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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도시 · 202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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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19·25차, 삼성물산 품으로…단지명 ‘래미안 일루체라’ 확정 - 월간도시

신반포19·25차 통합 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이 삼성물산에 돌아갔다. 포스코이앤씨와 맞붙은 강남권 주요 수주전에서 조합원 다수가 삼성물산을 선택하면서, 새 단지명은 ‘래미안 일루체라’로 정해졌다.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반포19·25차 재건축조합은 이날 서초구 서울교육대학원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었다. 총회는 오후 1시부터 진행됐고, 삼성물산과 포스코이앤씨 순으로 합동설명회를 연 뒤 오후 3시쯤 현장투표를 마무리했다. 표결에는 전체 조합원 435명 가운데 397명이 참여했다. 기권 2표를 제외한 유효표 집계 결과 삼성물산은 부재자투표 13표와 현장투표 225표를 합쳐 238표를 얻었다. 포스코이앤씨는 부재자투표 17표, 현장투표 142표 등 159표를 확보했다. 두 회사의 표 차는 81표였다. 이번 수주전은 반포권 재건축 시장에서 래미안 브랜드의 영향력을 다시 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포스코이앤씨는 조합원 분담금 제로, 조합원당 2억원 금융지원금 등을 앞세워 표심을 공략했다. 하지만 시공능력평가 1위 건설사라는 위상과 래미안 원베일리 등 반포권에서 쌓은 준공 실적이 조합원 판단에 더 크게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삼성물산으로선 최근 압구정4구역 수주에 이어 신반포19·25차까지 확보하면서 강남권 핵심 정비사업에서 흐름을 이어가게 됐다. 업계에선 남은 개포우성4차 수주전에도 이번 결과가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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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도시 · 202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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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현1구역, 공공재개발로 정비구역 지정…20년 답보 풀렸다 - 월간도시

서울 마포구 아현1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이 확정됐다. 민간 방식으로 장기간 답보 상태에 놓였던 사업이 공공재개발 전환 이후 행정 절차의 문턱을 넘으면서, 공공 개입을 통한 정비사업 정상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서울시보를 통해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했다. 민간 방식으로 재개발을 추진한 지 약 20년 만이다. 공공재개발 방식으로 선회한 뒤로는 4년 만에 이룬 성과다. 아현1구역은 서울 마포구 아현동 일대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이다. 정비계획에 따르면 이곳에는 임대주택 696가구를 포함해 총 3476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영화 ‘기생충’ 촬영지로 알려진 지역이기도 하며, 반지하 주거와 노후 건축물이 밀집해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사업이 지연된 배경에는 복잡한 소유권 문제가 있었다. 과거 방공호 등 비주거시설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등을 짓는 과정에서 대지권이 없는 지하층이 분양된 문제가 불거졌다. 이 때문에 민간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일부 소유자의 입주권 부여 문제가 정리되지 않았고, 사업은 장기간 속도를 내지 못했다. 전환점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공재개발 예비시행자로 참여하면서 마련됐다. SH는 입주권 문제를 풀기 위해 전용 14㎡ 평형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기존에 현금청산이 예상됐던 토지등소유자 수는 740명에서 156명으로 줄어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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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도시 ·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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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규제지역 재개발·재건축, 친족·공유자 간 지분 변동도 현금청산 - 월간도시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 조합원 지분을 기존 공유자끼리 조정하는 경우에도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이 적용될 수 있다는 국토교통부 해석이 나왔다. 대표조합원이나 토지 등 소유자 명의가 바뀌지 않더라도, 지분이 일부 이전되면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지분은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각 자치구와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관련 관원질의 회신사항’을 안내했다. 회신은 국토부가 지난해 11월 전파한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법령해석 변경사항’과 관련해 실무상 혼선이 생길 수 있는 사안을 정리한 것이다. 핵심은 공유 지분 변동에 대한 해석이다. 기존에는 가족이나 친족 등 공동소유자 사이에서 대표조합원 변경 없이 지분 비율만 조정하는 경우, 이를 조합원 지위양도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현장마다 판단이 엇갈렸다. 이번 회신은 명의 구조가 유지되더라도 지분 자체가 이전됐다면,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토부 회신에 따르면 대표조합원과 토지 등 소유자의 변경이 없더라도 기존 공유자들끼리 지분만 상호 변경·양도하는 경우, 조합원 지위양도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지분은 지위양도가 제한된다. 규제지역 내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지위 승계를 엄격히 보겠다는 해석으로 읽힌다. 이에 따라 제한 대상이 된 일부 지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