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자치구별 ‘제각각’ 기준에…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전자투표 확대 '발목' - 월간도시
3줄 핵심 요약
- 서울시가 정비사업 주민참여를 높이기 위해 전자투표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일선 자치구의 시행 기준은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 같은 공공지원 방식의 추진위원회 구성 절차에서도 사업장과 자치구에 따라 전자투표 도입 여부가 달라지면서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A재건축사업장은 예비추진위원장과 예비감사 재선거를 준비하고 있다.
서울시가 정비사업 주민참여를 높이기 위해 전자투표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일선 자치구의 시행 기준은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공공지원 방식의 추진위원회 구성 절차에서도 사업장과 자치구에 따라 전자투표 도입 여부가 달라지면서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A재건축사업장은 예비추진위원장과 예비감사 재선거를 준비하고 있다. 해당 단지는 민간 자율 방식으로 예비추진위원장과 예비감사를 선출했으나 일부 소유주의 민원이 제기되자 마포구의 권고에 따라 공공지원 방식으로 절차를 다시 밟게 됐다. A단지의 재선거는 투표방식이 결정되지 않으면서 다시 논란이 불거졌다. 최근 열린 공공지원 주민설명회에서 다수 소유주가 주민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전자투표 도입을 요청했지만 마포구는 종합적인 사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를 약 3주 앞둔 시점까지 투표방식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소유주들 사이에서는 투표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른 공공지원 사업장에서는 선거 절차 초기에 전자투표 시행 방침을 정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강남구가 공공지원하는 개포 우성1·2차 재건축사업은 주민설명회에서 전자투표 세부사항을 안내했다. 개포 경남·우성3차·현대1차 통합재건축도 전자투표와 방문투표를 병행해 예비추진위원장 선거를 진행했다. 강동구 고덕현대아파트와 광진구 자양4동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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