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분담금 갈등 뇌관 ‘비례율 기반 관리처분방식’ 손질해야” - 월간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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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 분담금 갈등의 단초로 지목돼 온 관리처분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종전자산 평가와 공사비, 일반분양가, 권리가액을 하나의 비례율로 묶어 처리하는 현행 방식이 조합원 간 권리배분 논란과 사업 지연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도시정비학회는 22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방식의 개선방향’을 주제로 2026년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재건축사업의 핵심 절차인 관리처분 단계에서 반복되는 추가분담금 논란과 개발이익 배분 문제를 진단하고, 공동주택 재건축에 맞는 새 권리배분 기준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이 어떤 주택을 배정받고, 얼마의 추가분담금을 부담할지를 정하는 절차다. 사업시행인가 이후 분양신청, 종전자산 평가, 종후자산 추산, 사업비 산정 등이 한꺼번에 맞물린다. 이 단계에서 권리가액과 조합원분양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조합 내부 갈등이 본격화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승주 한국도시정비학회장이 인사말을 맡고, 서종대 주택산업연구원장이 축사를 했다. 발제는 이지현 주택산업연구원 도시정비실장과 이승주 한국도시정비학회장이 각각 진행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지현 실장은 ‘비례율 방식에 의한 관리처분의 문제점’을 주제로 현행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짚었다. 이 실장은 비례율이 총 분양수입에서 총사업비를 뺀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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