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업성 낮아 공공재개발 하는데…주민대표 월급 1500만원 상정 '논란' - 월간도시
3줄 핵심 요약
- 서울 동작구 본동구역 공공재개발사업에서 주민대표회의 위원장 보수를 월 1500만원으로 책정한 안건을 두고 토지등소유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 전체 소유주가 약 503명인 데다 낮은 사업성을 보완하기 위해 공공재개발로 전환한 사업장이라는 점에서 보수 수준이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 15일 월간도시 취재에 따르면 본동구역 주민대표회의는 오는 25일 첫 주민총회를 열고 7개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서울 동작구 본동구역 공공재개발사업에서 주민대표회의 위원장 보수를 월 1500만원으로 책정한 안건을 두고 토지등소유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전체 소유주가 약 503명인 데다 낮은 사업성을 보완하기 위해 공공재개발로 전환한 사업장이라는 점에서 보수 수준이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15일 월간도시 취재에 따르면 본동구역 주민대표회의는 오는 25일 첫 주민총회를 열고 7개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총회에는 주민대표회의 운영과 예산, 위원장 보수 지급 등에 관한 안건이 상정됐다. 총회 책자에는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이후 58개월간 월 1200만원의 보수를 산정한 내용이 담겼다. 주민대표회의 위원장 선출 이후 보수는 월 1500만원으로 책정됐다. 후보지 선정부터 사업시행자 지정까지의 활동비를 총회 의결을 거쳐 지급하는 구조다. 주민대표회의는 민간 정비사업의 조합과 달리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기구가 아니다. 본동구역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사업시행자로서 사업계획 수립과 인허가, 공사 발주 등 사업 전반을 담당한다.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시행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장 보수는 주민대표회의의 권한과 책임 범위를 고려해도 이례적으로 높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공재개발 주민대표회의 위원장 보수는 통상 월 500만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월 1500만원은 민간 재건축사업 가운데 고액 보수 사례로 거론되는 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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