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규제지역 재개발·재건축, 친족·공유자 간 지분 변동도 현금청산 - 월간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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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핵심 요약
-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 조합원 지분을 기존 공유자끼리 조정하는 경우에도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이 적용될 수 있다는 국토교통부 해석이 나왔다.
- 대표조합원이나 토지 등 소유자 명의가 바뀌지 않더라도, 지분이 일부 이전되면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지분은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각 자치구와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관련 관원질의 회신사항’을 안내했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 조합원 지분을 기존 공유자끼리 조정하는 경우에도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이 적용될 수 있다는 국토교통부 해석이 나왔다. 대표조합원이나 토지 등 소유자 명의가 바뀌지 않더라도, 지분이 일부 이전되면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지분은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각 자치구와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관련 관원질의 회신사항’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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