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규제지역 재개발·재건축, 친족·공유자 간 지분 변동도 현금청산 - 월간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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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 조합원 지분을 기존 공유자끼리 조정하는 경우에도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이 적용될 수 있다는 국토교통부 해석이 나왔다. 대표조합원이나 토지 등 소유자 명의가 바뀌지 않더라도, 지분이 일부 이전되면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지분은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각 자치구와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관련 관원질의 회신사항’을 안내했다. 회신은 국토부가 지난해 11월 전파한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법령해석 변경사항’과 관련해 실무상 혼선이 생길 수 있는 사안을 정리한 것이다. 핵심은 공유 지분 변동에 대한 해석이다. 기존에는 가족이나 친족 등 공동소유자 사이에서 대표조합원 변경 없이 지분 비율만 조정하는 경우, 이를 조합원 지위양도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현장마다 판단이 엇갈렸다. 이번 회신은 명의 구조가 유지되더라도 지분 자체가 이전됐다면,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토부 회신에 따르면 대표조합원과 토지 등 소유자의 변경이 없더라도 기존 공유자들끼리 지분만 상호 변경·양도하는 경우, 조합원 지위양도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지분은 지위양도가 제한된다. 규제지역 내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지위 승계를 엄격히 보겠다는 해석으로 읽힌다. 이에 따라 제한 대상이 된 일부 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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