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후암1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쾌거 - 용산 후암동 재개발 새 전기 마련 - 한국도시환경헤럴드
서울 용산구 후암동 일대의 대표적인 재개발 사업지인 동후암1구역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으며 사업 추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용산구는 2026년 6월 5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동후암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한 승인을 완료했다. 이번 승인으로 동후암1구역은 향후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창립총회 개최, 조합설립인가 등 재개발사업의 핵심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동후암1구역은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30-2번지 일대에 위치한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으로, 구역면적은 106,589㎡에 달한다. 추진위원회 대표는 문혜영 씨가 맡았으며, 추진위원회 사무실은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30-58, 1층에 마련됐다. 특히 사업구역은 남산과 용산공원, 서울역,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인접한 우수한 입지를 갖추고 있어 향후 용산권 개발의 수혜지로 주목받고 있다. 승인서에 따르면 동후암1구역의 토지등소유자는 총 1,406명이며, 이 가운데 774명이 동의해 동의율 55.05%를 확보했다. 이는 도시정비법상 추진위원회 승인 요건을 충족하는 수준으로, 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기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정비업계에서는 최근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동후암1구역 역시 용산권 주거환경 개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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