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두 법무사의 도시정비 법률노트 5. ] 재건축 조합원 지위 승계, 계약일인가 등기일인가? - 고령자주택신문
3줄 핵심 요약
- 지난 칼럼에서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에서 1세대 1주택자로서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실수요자의 정상적인 주거이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합원 지위 승계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 도시정비법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에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조합원 지위 양도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 이러한 예외는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어 재산권 행사가 과도하게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난 칼럼에서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에서 1세대 1주택자로서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실수요자의 정상적인 주거이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합원 지위 승계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도시정비법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에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조합원 지위 양도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예외는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어 재산권 행사가 과도하게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예를 들어 조합설립 후 3년이 지나도록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없던 재건축조합이 있다고 하자, 조합원 A는 해당 부동산을 6년 동안 보유하였고, 2026년 5월 30일 B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026년 6월 30일 잔금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교부하였고, B는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다. 등기는 2026년 7월 3일 완료되었다. 그런데 조합 역시 바로 그날(2026. 7. 3.)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였다. 이 경우 B는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있을까?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에 양도하는 경우", "착공 전까지 양도하는 경우", "준공 전까지 양도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양도'의 기준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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