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한솔마을 4단지 재건축 길 열렸다 - 경기신문
3줄 핵심 요약
- 성남시는 한솔마을 4·5·6단지(특별정비예정구역 37구역)에 대한 구역계 조정을 담은 ‘203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이 지난달 2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통과됐다고 13일 밝혔다.
- 그동안 한솔마을은 단지별로 정비 방식이 달라 5·6단지는 리모델링, 4단지는 재건축을 추진해 왔다.
- 그러나 기존 기본계획에서는 세 단지가 하나의 통합 구역으로 묶여 있어 4단지의 단독 재건축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성남시는 한솔마을 4·5·6단지(특별정비예정구역 37구역)에 대한 구역계 조정을 담은 ‘203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이 지난달 2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통과됐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한솔마을은 단지별로 정비 방식이 달라 5·6단지는 리모델링, 4단지는 재건축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기존 기본계획에서는 세 단지가 하나의 통합 구역으로 묶여 있어 4단지의 단독 재건축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번 변경안의 핵심은 이미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 중인 5·6단지를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제외하고, 4단지를 단독 구역으로 재편한 데 있다. 이에 따라 한솔 4단지는 독자적인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졌으며, 사업의 효율성과 실행력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특별정비예정구역 변경은 통상 기본계획 수립 후 5년이 지난 시점에서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성남시는 2026년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에 참여하려는 한솔 4단지 주민들의 의지와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해 기본계획 변경을 신속히 추진했다. 시는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국토교통부 협의, 경기도 승인 등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는 행정절차를 약 3개월로 단축해 마무리했다. 오는 7월 중 기본계획 변경안이 고시되면 한솔 4단지는 단독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행정적 기반을 확보하게 되며,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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