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두 법무사의 도시정비 법률노트 4. ] 재건축 조합원 지위 승계, 계약일인가 등기일인가? - 고령자주택신문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그러나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각 호에서 일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의 승계를 허용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가 1세대 1주택자로서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경우이다. 그런데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형식적으로 두 채의 주택을 보유한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A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해당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하였다. A는 2026년 5월 30일 B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6년 6월 30일 잔금을 지급받으면서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교부하였다. B는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으나 등기는 7월 3일 완료되었다. 한편 A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날(2026. 6. 30.) 다른 지역의 주택을 매입하면서 잔금을 지급하고 매수인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것이다. 이 경우 형식적으로 보면 기존 주택의 등기가 완료되는 7월 3일까지는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을 동시에 보유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중요한 판단을 한 것이 서울행정법원 2019. 12. 3. 선고 2019구합61700 판결이다. 이 판결은 1세대 1주택 10년 보유·5년 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