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주택신문 · 2026.07.13
지난 칼럼에서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에서 1세대 1주택자로서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실수요자의 정상적인 주거이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합원 지위 승계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도시정비법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에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조합원 지위 양도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매거진 · 2026.07.13
지난 칼럼에서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에서 1세대 1주택자로서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실수요자의 정상적인 주거이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합원 지위 승계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도시정비법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에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조합원 지위 양도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고령자주택신문 · 2026.07.09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그러나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각 호에서 일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의 승계를 허용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가 1세대 1주택자로서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경우이다.
재개발재건축매거진 · 2026.06.09
재개발·재건축 현장을 오래 취재하다 보면 사업의 성패가 관리처분계획이나 일반분양 단계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훨씬 이전에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