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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두”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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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주택신문 · 2026.07.09

[김영두 법무사의 도시정비 법률노트 4. ] 재건축 조합원 지위 승계, 계약일인가 등기일인가? - 고령자주택신문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그러나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각 호에서 일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의 승계를 허용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가 1세대 1주택자로서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경우이다. 그런데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형식적으로 두 채의 주택을 보유한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A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해당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하였다. A는 2026년 5월 30일 B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6년 6월 30일 잔금을 지급받으면서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교부하였다. B는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으나 등기는 7월 3일 완료되었다. 한편 A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날(2026. 6. 30.) 다른 지역의 주택을 매입하면서 잔금을 지급하고 매수인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것이다. 이 경우 형식적으로 보면 기존 주택의 등기가 완료되는 7월 3일까지는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을 동시에 보유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중요한 판단을 한 것이 서울행정법원 2019. 12. 3. 선고 2019구합61700 판결이다. 이 판결은 1세대 1주택 10년 보유·5년 거주...

재개발재건축매거진 · 2026.06.09

【도시정비 인사이트 서평】“정비사업의 시작은 결국 사람이고, 조합이다” - 재개발재건축매거진

재개발·재건축 현장을 오래 취재하다 보면 사업의 성패가 관리처분계획이나 일반분양 단계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훨씬 이전에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바로 추진위원회 구성과 조합 설립 단계다. 많은 사람들이 재개발·재건축을 건설사 선정이나 사업성의 문제로 바라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추진위원회 구성 과정에서의 갈등, 조합설립 동의율 문제, 창립총회 절차 하자, 조합원 자격 논란 등이 사업의 향방을 좌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김덕기·김영두 공저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은 바로 이러한 도시정비사업의 출발점을 다루는 전문서다. 도시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그러나 가장 많은 분쟁과 소송이 발생하는 시기 역시 바로 이 단계다. 누가 추진위원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동의서를 징구해야 하는지, 조합설립 동의는 언제 철회할 수 있는지, 창립총회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면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지. 이 책은 현장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쟁점을 중심으로 도시정비법과 판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특히 추진위원회 승인 단계부터 조합설립인가에 이르기까지 사업 초기 절차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분석이다. 정비사업에서 동의서는 단순한 행정 서류가 아니다. 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법적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