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두 법무사의 도시정비 법률노트 5. ] 재건축 조합원 지위 승계, 계약일인가 등기일인가? - 고령자주택신문
지난 칼럼에서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에서 1세대 1주택자로서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실수요자의 정상적인 주거이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합원 지위 승계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도시정비법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에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조합원 지위 양도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