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제출 기한 - 한국주택경제신문
3줄 핵심 요약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만 함)상 재건축사업은 강제가입제를 취하는 재개발사업과 달리 재건축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들만이 참여하는 정비사업이다.
- 따라서 재건축조합은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에 대해서는 분양신청기간이 도래하기 전 매도청구소송을 통해 정비구역 내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게 된다.
- 이 때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건축조합의 토지등소유자들은 조합설립에 동의할 수 있을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만 함)상 재건축사업은 강제가입제를 취하는 재개발사업과 달리 재건축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들만이 참여하는 정비사업이다. 따라서 재건축조합은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에 대해서는 분양신청기간이 도래하기 전 매도청구소송을 통해 정비구역 내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게 된다. 이 때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건축조합의 토지등소유자들은 조합설립에 동의할 수 있을까? 조합설립에 동의할 수 있다면 언제까지 조합설립에 동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조합은 반드시 동의를 받아주어야 하는 것일까? 2006년 국토교통부가 배포한 재건축조합 표준정관(제9조 제1항)과 2024년 서울특별시가 제정·고시한 재건축조합 표준정관(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로 하되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까지 조합설립동의서를 조합에 제출하여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정관 규정을 채택한 대부분의 경우 매도청구소송이 제기되어 소가 계속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 정비구역 내 구분소유권을 여전히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까지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함으로써 조합원이 될 수 있고, 토지등소유자가 소송 계속 중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게 된다면 재건축조합은 해당 구분소유권에 대하여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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