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제출 기한 - 한국주택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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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핵심 요약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만 함)상 재건축사업은 강제가입제를 취하는 재개발사업과 달리 재건축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들만이 참여하는 정비사업이다.
- 따라서 재건축조합은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에 대해서는 분양신청기간이 도래하기 전 매도청구소송을 통해 정비구역 내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게 된다.
- 이 때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건축조합의 토지등소유자들은 조합설립에 동의할 수 있을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만 함)상 재건축사업은 강제가입제를 취하는 재개발사업과 달리 재건축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들만이 참여하는 정비사업이다. 따라서 재건축조합은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에 대해서는 분양신청기간이 도래하기 전 매도청구소송을 통해 정비구역 내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게 된다. 이 때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건축조합의 토지등소유자들은 조합설립에 동의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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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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