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종묘 앞 재개발' 유산청 명령에 소송…세운4구역 갈등 법정으로 - 포쓰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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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이행 명령에 불복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종묘 경관과 세계유산 보존을 둘러싼 논란이 서울시·SH와 국가유산청 간 정면충돌 양상으로 확산하고 있다. 26일 SH는 12일 국가유산청을 상대로 ‘세계유산 종묘와 그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필요한 조치 이행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사업시행자인 SH에 세운4구역 재개발이 종묘에 미칠 영향을 평가받고 그 결과를 반영해 사업 계획을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시와 종로구에는 세계유산영향평가 절차가 마무리된 뒤 사업시행계획 인가 절차를 진행하라는 취지의 명령을 내렸다. 이번 소송으로 세운4구역 재개발 갈등은 행정 협의 단계를 넘어 법원 판단을 받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세운4구역은 종묘 맞은편에 위치한 도심 재개발 지역으로 서울 도심 정비 사업의 핵심 지역 가운데 하나다. 노후 도심을 정비하고 업무·상업 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이지만 사업지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인근에 있어 경관 훼손 논란이 이어져 왔다. 국가유산청과 서울시 등은 2018년 세운4구역 건축물 높이를 종로변 55m, 청계천변 71.9m 수준으로 협의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가 지난해 사업성 개선 등을 이유로 최고 높이를 145m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양측의 충돌이 본격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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