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시, 유산청 '세운4구역 재개발 취소' 요청 반려…"유산청장 명의 요청, 부적격" - 머니투데이 - 머니투데이
기사 프리뷰
서울시가 국가유산청의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취소 요청'을 반려했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시정명령을 요청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7일 서울시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시는 전날 종로구가 인가한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과 관련, "취소 시정명령 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고 국가유산청에 회신했다. 앞서 국가유산청은 지난달 26일 "종로구청장의 변경인가는 국가유산기본법에 근거한 국가유산청장의 행정명령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며 서울시에 이를 취소하는 시정명령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서울시는 해당 요청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지방자치법 제188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무부 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공문은 주무부 장관이 아닌 국가유산청장 명의로 발송돼 법률상 시정명령을 요청할 권한이 없다는 설명이다.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의 취소 요청 반려에 따라 국토부와 문체부 등 관계 부처 장관에게 시정명령을 요청할 계획이다. 동법에 따르면 주무부 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시·도지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치구청장에게 직접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자치구청장이 시정을 거부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정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음으로 확인할 것
언론사 원문은 새 창에서 열립니다. RDRC에서는 제한된 프리뷰와 관련 지역 정보를 중심으로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