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양도시점 혼란...강남 재건축 매수자 수백명 '반쪽 조합원' 됐다 - v.daum.net
■조합원 지위 인정시점 혼선…'반쪽 조합원' 속출 9일 파이낸셜뉴스 취재 결과,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반포 디에이치 클래스트), 방배신동아, 강남구 은마아파트 등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 조합원 지위를 100% 양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단은 지난해 8월 14일 나온 대법원의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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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지위 인정시점 혼선…'반쪽 조합원' 속출 9일 파이낸셜뉴스 취재 결과,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반포 디에이치 클래스트), 방배신동아, 강남구 은마아파트 등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 조합원 지위를 100% 양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단은 지난해 8월 14일 나온 대법원의 판결이다.
재개발 입주권을 배우자 공동명의로 바꾸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 그러나 배우자 증여공제만 보고 공동명의를 결정했다가는 예상하지 못한 취득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50대 A씨는 얼마 전 은퇴했다. 남편도 3년 후 은퇴를 앞두고 있어, 부부는 그동안 준비한 연금으로 노후를 보낼 계획이다.
지분 공유자 간 거래도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대상 서울시는 투기 수요 외 지분 거래 허용 해석 “조합원 지위양도 기준 불명확…명의·지분 변경 주의해야” 정부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혼란이 이 조합원 지위양도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자 국토부가 추가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