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지분 교환도 ‘현금청산’ 위험…재건축·재개발 ‘혼란’ -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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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핵심 요약
- 지분 공유자 간 거래도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대상 서울시는 투기 수요 외 지분 거래 허용 해석 “조합원 지위양도 기준 불명확…명의·지분 변경 주의해야” 정부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혼란이 이
- 조합원 지위양도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자 국토부가 추가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 다만 이 또한 법적 효력이 없는 만큼 관련 분쟁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분 공유자 간 거래도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대상 서울시는 투기 수요 외 지분 거래 허용 해석 “조합원 지위양도 기준 불명확…명의·지분 변경 주의해야” 정부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혼란이 이 조합원 지위양도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자 국토부가 추가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다만 이 또한 법적 효력이 없는 만큼 관련 분쟁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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