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재개발 입주권 공동명의, 증여세보다 취득세가 더 큰 변수다” - 한국AI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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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핵심 요약
- 재개발 입주권을 배우자 공동명의로 바꾸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
- 그러나 배우자 증여공제만 보고 공동명의를 결정했다가는 예상하지 못한 취득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 특히 관리처분인가 이후 철거가 진행 중인 재개발 현장은 증여 당시 건물 상태, 공시가격, 세대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세금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재개발 입주권을 배우자 공동명의로 바꾸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 그러나 배우자 증여공제만 보고 공동명의를 결정했다가는 예상하지 못한 취득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관리처분인가 이후 철거가 진행 중인 재개발 현장은 증여 당시 건물 상태, 공시가격, 세대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세금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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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AI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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