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재개발 입주권 공동명의, 증여세보다 취득세가 더 큰 변수다” - 한국AI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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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입주권을 배우자 공동명의로 바꾸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 그러나 배우자 증여공제만 보고 공동명의를 결정했다가는 예상하지 못한 취득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관리처분인가 이후 철거가 진행 중인 재개발 현장은 증여 당시 건물 상태, 공시가격, 세대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세금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수색증산뉴타운 증산5구역과 새절역세권 재개발 현장에서 중개업무를 하고 있는 은평새땅집 와산교공인중개사 심미선 대표는 최근 재개발 상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으로 배우자 공동명의와 증여세 문제를 꼽았다. 상담 현장에서는 “재개발 입주권을 배우자 공동명의로 바꾸면 세금이 줄어드느냐”, “배우자에게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다는데 지금 해도 되느냐”, “관리처분인가가 났고 철거도 시작됐으니 이제 입주권으로 보면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반복된다. 결론은 분명하다. 재개발 입주권 공동명의는 증여세만 보고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배우자 증여공제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는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취득세가 더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재개발 물건은 일반 아파트나 빌라처럼 단순하게 보기 어렵다. 관리처분인가가 났는지, 철거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실제 건물이 남아 있는지, 건축물대장과 등기 등 공부상 정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 세금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최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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