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양도시점 혼란...강남 재건축 매수자 수백명 '반쪽 조합원' 됐다 - 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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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지위 인정시점 혼선…'반쪽 조합원' 속출 9일 파이낸셜뉴스 취재 결과,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반포 디에이치 클래스트), 방배신동아, 강남구 은마아파트 등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 조합원 지위를 100% 양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쏟아지고 있다. 발단은 지난해 8월 14일 나온 대법원의 판결이다. 당시 대법원은 공동명의(공유) 주택의 경우 '대표조합원 1명 뿐만 아니라 모든 공유자가 1주택자면서 10년 이상 보유, 5년 이상 거주'라는 조합원 지위양도 예외 요건을 충족해야 전체 지분 승계가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국토부는 기존 '대표 조합원 1명만 예외 요건을 충족하면 전체 지분에 대한 지위양도가 가능하다'고 했던 유권해석을 뒤집어 지자체에 안내문을 보냈다. 적용시점을 묻는 질의에는 판결이 나온 8월 14일로 안내했다. 결과적으로 8월 14일 이전에는 1명만 10년 보유, 5년 거주를 충족하면 됐지만 이후에는 모든 공유자가 이 조건을 맞춰야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해진 셈이다. 문제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 주택 매수자들에게서 불거졌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14일까지 조합설립변경인가(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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