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두 법무사의 도시정비 법률노트 4. ] 재건축 조합원 지위 승계, 계약일인가 등기일인가? - 고령자주택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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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핵심 요약
-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 그러나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각 호에서 일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의 승계를 허용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가 1세대 1주택자로서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경우이다.
- 그런데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형식적으로 두 채의 주택을 보유한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그러나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각 호에서 일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의 승계를 허용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가 1세대 1주택자로서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경우이다. 그런데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형식적으로 두 채의 주택을 보유한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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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주택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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