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3구역 재건축, 대지권 등기 오류 경정 완료…권리관계 불안요소 해소 - 하우징헤럴드
3줄 핵심 요약
- [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서울 강남구 압구정3구역 재건축조합(조합장 안중근)이 30년 넘게 잘못돼 온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대지권 등기를 바로잡는 데 성공했다.
- 조합은 지난 16일 법무법인 강남과 법무법인 예당의 법률자문 및 등기절차 수행을 통해 현대아파트 3·4차에 해당하는 제51동부터 제56동의 대지권 경정등기를 마쳤다고 밝혔다.
- 조합 측은 30년간 등기부에 남아 있던 환지 전 662평 상당 토지의 권리관계를 실제와 일치시킨 사례라는 점에서 단순한 지분 정정,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서울 강남구 압구정3구역 재건축조합(조합장 안중근)이 30년 넘게 잘못돼 온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대지권 등기를 바로잡는 데 성공했다. 조합은 지난 16일 법무법인 강남과 법무법인 예당의 법률자문 및 등기절차 수행을 통해 현대아파트 3·4차에 해당하는 제51동부터 제56동의 대지권 경정등기를 마쳤다고 밝혔다. 조합 측은 30년간 등기부에 남아 있던 환지 전 662평 상당 토지의 권리관계를 실제와 일치시킨 사례라는 점에서 단순한 지분 정정,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해당 오류의 출발점은 지난 1992년부터다. 당시 압구정동 145번지 및 369-2번지 토지가 환지되면서 현재의 압구정동 △462번지 △462-1번지 △462-2번지 △464번지 △464-1번지 △466번지 △478번지 등 총 7개 필지 3만3,202.8㎡로 변경됐다. 이 과정에서 환지 이전의 종이등기를 전산 등기부로 옮겨 적는 이기(移記) 절차가 진행됐는데, 여기서 전산입력 오류가 발생했다. 현대아파트 제51동부터 제56동의 대지권은 전체 170세대를 기준으로 산정돼야 했다. 종이등기에 기재된 대지권 분자는 ‘537.758㎡’였으나, 전산 등기 과정에서 앞자리 숫자가 누락된 채 ‘53.758㎡’로 입력됐다. 단 한 자리 숫자의 차이였지만, 잘못 입력된 수치는 전산등기부에 그대로 반영돼 수십 년간 유지됐고, 그에 따라 현대건설 명의의 공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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