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은마처럼”…재건축 ‘뉴노멀’ 된 쾌속심사 - 서울경제
3줄 핵심 요약
- “은마아파트는 금방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는데 우리는 왜 아직 안 되느냐는 민원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 ” 15일 만난 서울 강남권의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최근 달라진 분위기를 이같이 전했다.
-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후 40여일 만에 ‘쾌속 인가’를 받으면서 주요 재건축 단지마다 “우리도 은마처럼”이라며 속도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은마아파트는 금방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는데 우리는 왜 아직 안 되느냐는 민원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15일 만난 서울 강남권의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최근 달라진 분위기를 이같이 전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후 40여일 만에 ‘쾌속 인가’를 받으면서 주요 재건축 단지마다 “우리도 은마처럼”이라며 속도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은마아파트의 쾌속 인가가 재건축 사업의 ‘뉴노멀’이 자리잡았다는 평가다 . 서울경제신문이 서울시 통합심의 의결 사항을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재건축 통합심의를 통과한 단지는 신반포2차, 반포미도1차, 압구정2구역, 잠실우성1·2·3차 등 15곳이다. 은마아파트는 2월 통합심의를 통과한 뒤 5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했고 이달 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통상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부터 통합심의 통과까지는 280일가량 소요되는데 은마아파트는 지난해 11월 정비계획 변경 결정 고시 이후 올해 2월 통합심의를 통과하면서 서울시가 내건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방침의 대표 사례가 됐다. 2021년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사업시행계획서의 제출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해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과거에는 해당 규정이 지켜지기 어려웠지만 서울시의 정비사업 속도전이 본격화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가장 기대감이 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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