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 한국주택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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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핵심 요약

  1. 대전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2.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대전광역시(시장 허태정)는 둔산지구 2개 구역(5,252호)과 송촌·중리·법동지구 1개 구역(2,545호) 등 총 7,797호를 선도지구로 선정하고 특별정비계획 수립부터 사업 시행까지 집중 지원해 노후 주거
  3. 둔산지구는 14번 구역(한가람, 공작한양 2,454호)과 13번 구역(목련, 크로바 2,798호), 송촌·중리·법동지구는 6번 구역(보람, 삼익소월 2,545호)이다.

대전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대전광역시(시장 허태정)는 둔산지구 2개 구역(5,252호)과 송촌·중리·법동지구 1개 구역(2,545호) 등 총 7,797호를 선도지구로 선정하고 특별정비계획 수립부터 사업 시행까지 집중 지원해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미래도시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 둔산지구는 14번 구역(한가람, 공작한양 2,454호)과 13번 구역(목련, 크로바 2,798호), 송촌·중리·법동지구는 6번 구역(보람, 삼익소월 2,545호)이다. 특히 이번 선정은 부산시에 이어 지방권에서는 두 번째로 선도지구를 선정한 것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1기 신도시 등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모는 올해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진행됐으며 10개 구역에서 총 3만800호가 신청하는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선도지구는 대전에서 특별정비계획을 가장 먼저 수립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지역으로 선도지구에서 축적되는 계획 수립 경험과 주민 참여 방식 및 사업관리 체계는 향후 대전시 다른 정비예정구역은 물론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으로 확산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선도지구를 시작으로 특별정비계획 수립부터 사업 시행까지 전 과정을 지원해 대전이 지방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주요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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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가액 조합원이 종전자산을 기준으로 인정받는 권리의 평가 금액입니다. 감정평가 토지와 건축물의 가치를 평가해 권리가액과 분담금 산정의 기초로 삼는 절차입니다. 관리처분 분양 대상, 권리가액, 분담금, 이전고시 전 계획을 확정하는 핵심 단계입니다. 사업시행인가 정비사업 계획을 행정적으로 승인받아 본격적인 사업 추진 근거를 확보하는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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