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 재건축·재개발 초기단계부터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 한국주택경제신문
3줄 핵심 요약
- 서울시 내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입안요청 때 전자동의서를 활용해 동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또 재개발이나 소규모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각각의 사업별 세입자에게 교차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도 도입된다.
- 시는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와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울시 내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입안요청 때 전자동의서를 활용해 동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재개발이나 소규모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각각의 사업별 세입자에게 교차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도 도입된다. 시는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와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우선 이번에 개정된 도시정비조례에 따르면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 전자동의가 가능해진다. 정비계획의 입안요청 시 구청장이 부여한 서명동의서는 물론 전자서명동의서로 동의할 수 있도록 했다. 입안제안 때도 마찬가지로 전자서명동의가 가능하다. 특히 개정 조례 시행 전에 전자서명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동의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부칙 규정도 마련했다. 더불어 임대주택의 공급대상자를 재개발사업과 소규모정비사업의 세입자로 확대한다. 재개발 임대주택의 공급대상자에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구역 내 세입자까지 확대하는 규정이 신설된 것이다. 소규모주택정비조례 개정안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을 재개발구역 내 세입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관리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가 토지보상법에 준용해 세입자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최대 15%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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