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 재건축·재개발 초기단계부터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 한국주택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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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핵심 요약
- 서울시 내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입안요청 때 전자동의서를 활용해 동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또 재개발이나 소규모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각각의 사업별 세입자에게 교차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도 도입된다.
- 시는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와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울시 내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입안요청 때 전자동의서를 활용해 동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재개발이나 소규모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각각의 사업별 세입자에게 교차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도 도입된다. 시는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와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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