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 한국주택경제신문
3줄 핵심 요약
- 재건축·재개발 투자를 고려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제도가 있다.
- 바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규정이다.
- 흔히들 재건축·재개발 구역의 부동산을 매수하면 당연히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재건축·재개발 투자를 고려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제도가 있다. 바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규정이다. 흔히들 재건축·재개발 구역의 부동산을 매수하면 당연히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일정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매수하더라도 조합원이 될 수 없고, 결국 아파트 대신 현금만 지급받는 이른바 ‘현금청산자’가 될 수 있다. 특히 서울 대부분의 지역과 일부 수도권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주의해야 한다. 여기서 투기과열지구는 주택법 제63조 등에 근거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투기 수요가 과도하게 유입되는 지역에 대하여 정부가 지정하는 규제지역을 의미한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는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에 입주권을 노린 투기 수요가 대거 유입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투기를 막기 위해 일정 시점 이후에는 조합원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매수인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은 취득할 수 있지만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는 취득하지 못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보통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라고 칭한다. 그런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은 재건축과 재개발에서 적용 시점이 서로 다르다.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 최근에는 신탁방식이나 LH 등 공공시행자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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