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재건축한다는데, 가게를 무조건 비워줘야 할까 - 은평시민신문
3줄 핵심 요약
- 상가 임차인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거나 앞으로 들을 수도 있는 말이다.
- 특히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은평구에서는 이러한 상담이 꾸준히 늘고 있다.
- 많은 임차인들은 건물주가 재건축을 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상가 임차인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거나 앞으로 들을 수도 있는 말이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은평구에서는 이러한 상담이 꾸준히 늘고 있다. 많은 임차인들은 건물주가 재건축을 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법은 생각보다 임차인의 권리를 폭넓게 보호하고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일정 기간 동안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건물의 철거 또는 재건축을 위해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재건축을 이유로 협의 또는 명도소송 등을 통해 임차인을 내보낸 후 정작 재건축은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건물은 그대로 방치되거나, 심지어 새로운 임차인이 다시 입점하여 영업하는 사례도 종종 발견된다. 상가 임차인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다. 수년 동안 영업하며 쌓아온 단골고객과 영업상 신용은 물론이고, 인테리어 비용과 시설투자비, 그리고 신규 임차인에게 받을 수 있었던 권리금의 기회까지 모두 포기하고 퇴거했기 때문이다. 특히 많은 자영업자들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비용을 투자한다. 하지만 계약 갱신(종료) 시점이 되면 건물주의 한마디에 그 모든 노력이 무너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재건축을 이유로 한 갱신거절을 인정하는 취지는 실제 재건축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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