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현금청산용 강제취득’도 취득세 비과세 가능 - 하우징헤럴드
3줄 핵심 요약
- ▲ 대법, 기부채납 면적 사전확정 땐 “일시적 취득” 인정 =대법원은 재건축조합이 현금청산 절차를 진행하며 조합원 등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라도, 정비계획·지형도면 고시와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도로·공원 등 기부채납(무상귀속)될 토지
- 이번 사건은 서울 강남권 대규모 재건축 과정에서 ‘현금청산을 위한 강제취득’과 ‘기부채납 조건부 취득’이 충돌할 때 과세 범위를 어디까지 보아야 하는지를 다룬 점에서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다(대법원 2026.4.2 선고 2026두
- ▲ “기부채납 예정분은 국가 귀속 위한 잠정 조치”…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사건의 출발점은 한 재건축조합이 정비구역 내 상가 36개와 아파트 1세대를 순차적으로 취득한 데서 시작된다.
▲ 대법, 기부채납 면적 사전확정 땐 “일시적 취득” 인정 =대법원은 재건축조합이 현금청산 절차를 진행하며 조합원 등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라도, 정비계획·지형도면 고시와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도로·공원 등 기부채납(무상귀속)될 토지의 위치와 면적이 이미 확정돼 있었다면 그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서울 강남권 대규모 재건축 과정에서 ‘현금청산을 위한 강제취득’과 ‘기부채납 조건부 취득’이 충돌할 때 과세 범위를 어디까지 보아야 하는지를 다룬 점에서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다(대법원 2026.4.2 선고 2026두30192). ▲ “기부채납 예정분은 국가 귀속 위한 잠정 조치”…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사건의 출발점은 한 재건축조합이 정비구역 내 상가 36개와 아파트 1세대를 순차적으로 취득한 데서 시작된다. 조합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금청산 대상자 등으로부터 상가를 매수하고, 아파트는 철거·멸실 이전에 임의경매로 낙찰받아 취득했다. 이후 조합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했으나, 전체 부속토지 중 소형임대주택·도로·공원 등으로 기부채납될 비율(판결문상 14.36%)에 해당하는 토지 가액은 애초부터 국가·지자체 등에 귀속될 예정이었던 만큼 취득세가 비과세돼야 한다며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핵심 쟁점은 ‘현금청산을 위한 취득’처럼 보이는 거래라도, 실제로는 일정 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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