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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 2026.07.10

재건축 ‘현금청산용 강제취득’도 취득세 비과세 가능 - 하우징헤럴드

▲ 대법, 기부채납 면적 사전확정 땐 “일시적 취득” 인정 =대법원은 재건축조합이 현금청산 절차를 진행하며 조합원 등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라도, 정비계획·지형도면 고시와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도로·공원 등 기부채납(무상귀속)될 토지의 위치와 면적이 이미 확정돼 있었다 이번 사건은 서울 강남권 대규모 재건축 과정에서 ‘현금청산을 위한 강제취득’과 ‘기부채납 조건부 취득’이 충돌할 때 과세 범위를 어디까지 보아야 하는지를 다룬 점에서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다(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