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시공자 선정 ‘1회 유찰 시 수의계약’?…경쟁입찰 소멸 위기 - 하우징헤럴드
3줄 핵심 요약
-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기준 완화안 중 ‘경쟁입찰 1회 유찰 시 수의계약 전환’ 항목을 두고 정비업계 일각에서 심각한 제도적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 건설사들의 선별 수주 기조로 인한 무의미한 반복 유찰을 줄여 사업기간을 최소 52일 이상 단축하겠다는 취지지만, 현장에서 공공연히 악용되고 있는 편법 소지가 결합될 경우 정비사업의 근간인‘경쟁입찰 원칙’자체가 완전히 무력화될 수 있다
- 현재 일선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는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 시 조합이 정한 기한 내에‘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하도록 제한하는 방식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기준 완화안 중 ‘경쟁입찰 1회 유찰 시 수의계약 전환’ 항목을 두고 정비업계 일각에서 심각한 제도적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건설사들의 선별 수주 기조로 인한 무의미한 반복 유찰을 줄여 사업기간을 최소 52일 이상 단축하겠다는 취지지만, 현장에서 공공연히 악용되고 있는 편법 소지가 결합될 경우 정비사업의 근간인‘경쟁입찰 원칙’자체가 완전히 무력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일선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는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 시 조합이 정한 기한 내에‘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하도록 제한하는 방식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동대문구 신설1구역 공공재개발을 시작으로 성남 신흥1구역, 수진1구역, 그리고 민간 정비사업인 송파구 잠실우성4차와 가락삼익맨숀 등 수많은 사업지가 이 방식을 택했다. 문제는 조합들이 대개 현장설명회 개최 후 불과 1주에서 2주 사이의 극히 짧은 기한을 확약서 제출 마감일로 못 박는다는 점이다. 의향서를 제출한 건설사가 1개사 이하일 경우, 조합은 입찰 마감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즉시 경쟁구도 미성립에 따른‘자동 유찰’처리를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9조(현장설명회)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최소 45일 이상의 기간을 건설사들에 부여해야 한다. 이는 건설사들이 현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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