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첫 신탁특례 재건축 속도…한투부동산신탁, 남양1 사업시행자 지정 - AP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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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신문 = 조수빈 기자]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이 창원 남양1구역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며 사업 추진을 본격화한다. 창원시에서 신탁특례 제도가 적용된 첫 사례로, 정비구역 지정과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가 함께 마무리되면서 재건축 속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은 창원 남양1구역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가 완료됐다고 17일 밝혔다. 남양1구역은 창원시 성산구 남양동 일대 우성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현재 750세대 규모의 노후 단지는 재건축을 거쳐 967세대 규모의 신규 주거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최종 세대 수는 향후 인허가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2024년 도입된 신탁특례 제도를 활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신탁특례는 신탁회사가 정비구역 지정과 사업시행자 지정을 동시에 제안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기존 정비사업보다 절차를 효율화하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식이다. 남양1구역은 올해 1월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접수 과정에서 단 열흘 만에 법정 동의율을 웃도는 70%의 동의를 확보했다.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은 이를 바탕으로 2월 창원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했고, 창원시는 지역 내 첫 신탁특례 적용 사업임에도 행정 지원과 인허가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제안 이후 약 4개월 만에 관련 고시를 완료했다.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은 이번 사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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