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4지구 시공사 선정 또 제동… '최저 이주비 20억원' 입찰지침 위반 공방전 - 디벨로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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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벨로퍼뉴스 = 최중현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절차가 다시 한 번 논란에 휩싸였다. 성동구청이 특정 시공사의 입찰제안이 입찰지침에 위배된다는 민원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면서 조합이 예정됐던 대의원회 개최를 연기한 가운데, '최저 이주비 20억원' 제안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은 최근 조합원들에게 제33차 대의원회 개최 연기를 공지했다. 당초 조합은 오는 7일 대의원회를 열고 시공사 선정 총회에 상정할 건설업자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성동구청이 관련 민원 검토에 착수하면서 일정을 보류했다. 성동구청은 최근 조합에 공문을 보내 "특정 시공사의 제안이 입찰규정에 위배되고 입찰참여안내서에 저촉된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내부 검토 및 필요시 법률자문을 진행하고자 한다"며 공공지원자의 검토 의견을 참고해 향후 총회에 상정할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논란은 롯데건설이 제안한 '최저 이주비 20억원' 조건부터 시작됐다. 앞서 대우건설은 해당 제안이 성수4지구 입찰참여안내서에 규정된 이주비 기준을 위반했다고 주장해왔다. 성수4지구 입찰지침에는 '이주비(추가이주비 포함)는 개별 조합원의 담보가치 총액 이내로 제안하여야 하며, 입찰제안서에 종전감정평가 예시금액을 표기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대우건설은 일부 조합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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