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22주년 특집-재건축 패스트트랙·행정심의 통합…규제 문턱 낮춘 정비사업 - 하우징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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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 동의율 70%…안전진단 없이 즉시 착수 공사비 계약 명시 의무화…시공자·조합 갈등 예방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도심 내 신규 주택 입주물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심화하는 가운데,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규제 문턱을 대폭 낮추며 도심 주택공급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했다. 정부는 기존의 인·허가 실적 중심의 공급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단지 조성을 의미하는 ‘착공’ 물량을 중심으로 주택정책 기조를 전면 개편,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매년 평균 27만호, 총 135만호 규모의 신규 착공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잇따라 통과 및 시행되며 실무 현장에 안착 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들은 그동안 민간 정비사업의 발목을 잡았던 행정 절차와 초기 동의율 장벽, 그리고 공사비와 임대주택 정산 갈등 요소를 전방위적으로 도려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업계에서는 이번 제도적 보완을 기점으로 그동안 계획수립 단계에 머물렀던 주요 노후주거지 정비사업들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인 ‘액션 플랜’에 돌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합설립 동의율 75→70%로 하향…상가 동의율 1/3로 ‘알박기’ 원천 차단= 정비사업의 역사는 '동의율 장벽 완화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거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의 80% 이상이라는 압도적인 동의가 필요했다. 그러나 이는 알박기나 소수 반대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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