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개발 분양신청기간 만료 후 분가한 성인 자녀 분양권 없어” - 한국주택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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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핵심 요약
- 재개발사업에서 분양신청기간 만료 이후 성인 자녀가 분가했다면 분양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 법령상 조합설립인가 후 예외적으로 세대 분리를 인정하는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라 하더라도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일 이전에만 허용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공현진)는 지난 9일 서울 A재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 B·C씨 등이 조합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개발사업에서 분양신청기간 만료 이후 성인 자녀가 분가했다면 분양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법령상 조합설립인가 후 예외적으로 세대 분리를 인정하는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라 하더라도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일 이전에만 허용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공현진)는 지난 9일 서울 A재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 B·C씨 등이 조합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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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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