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 20241128
조합원 분양신청기간(변경 포함
관리처분인가 · 분양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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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만 함)상 재건축사업은 강제가입제를 취하는 재개발사업과 달리 재건축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들만이 참여하는 정비사업이다. 따라서 재건축조합은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에 대해서는 분양신청기간이 도래하기 전 매도청구소송을 통해 정비구역 내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게 된다.
재개발사업에서 분양신청기간 만료 이후 성인 자녀가 분가했다면 분양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법령상 조합설립인가 후 예외적으로 세대 분리를 인정하는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라 하더라도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일 이전에만 허용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