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 · 2026.07.01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은 정비사업비가 일정 기준 이상 증가하는 경우, 시장ㆍ군수 등은 타당성 검증 요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8조제3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 등은 ‘같은 법 제7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정비사업비가 같은 법 제5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정비사업비 기준으로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아유경제 · 2026.06.30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영업손실 보상대상자의 인정 시점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공고일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는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공람공고의 방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경
한국주택경제신문 · 2026.05.29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1인인 경우에도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을 거쳐야 할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검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한국주택경제신문 · 2026.05.28
재정비촉진지구내 재개발 영업손실 보상 기준일은 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로 봐야 한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재정비촉진사업의 경우 정비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아 지구지정 공람일로 봐야 한다는 일부 주장도 나왔지만 이번 법제처 회신으로 관련 논란이 일단락됐다.
국민일보 · 2026.05.22
최근 중앙정부 법제처와 국토교통부의 공식 유권해석은 재개발사업에서 반복돼 온 종교시설 보상 문제를 개별 사안의 분쟁 차원을 넘어, 도시정비법 체계 전반
국민일보 · 2026.05.20
최근 법제처와 국토교통부 회신을 통해 확인된 종교시설 관련 재개발사업 기준의 의미를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이번 회신은 단순한 해석을 넘어, 종교시설을
v.daum.net · 2026.05.19
재개발 지역에 있는 교회와 사찰 등 종교시설이 앞으로는 "땅만 받고 건물은 알아서 지으라"는 식의 불리한 대우를 덜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재개발 사업 때 종교시설도 아파트 주민 편의시설과 같은 '복리시설'로 보고 새 건물을 공급할 수 있다는 공식 해석을 내놓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