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부동산] 재정비촉진사업 재개발, 영업손실 보상대상자 인정 시점은? - 아유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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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핵심 요약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영업손실 보상대상자의 인정 시점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공고일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는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공람공고의 방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경
-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도시재정비법 제2조제2호에서는 ‘재정비촉진사업’이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하며, 같은 호 가목에서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규정하고 있다”며 “같은 법 제3조제2항에서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에 관해 이 법에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영업손실 보상대상자의 인정 시점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공고일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는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공람공고의 방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경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도시재정비법 제2조제2호에서는 ‘재정비촉진사업’이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하며, 같은 호 가목에서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규정하고 있다”며 “같은 법 제3조제2항에서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에 관해 이 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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