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 관처 타당성 검증 생략” - 한국주택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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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핵심 요약
-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1인인 경우에도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을 거쳐야 할까.
- 결론부터 얘기하면 검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 법제처는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에서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을 요청해야 하는지’를 묻는 민원인의 질의에 “타당성 검증 요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지난 19일 회신했다.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1인인 경우에도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을 거쳐야 할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검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법제처는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에서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을 요청해야 하는지’를 묻는 민원인의 질의에 “타당성 검증 요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지난 19일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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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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