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의 재개발 수용재결 - 한국주택경제신문
법무사의 재개발 수용재결 한국주택경제신문
Search
법무사의 재개발 수용재결 한국주택경제신문
지난 칼럼에서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에서 1세대 1주택자로서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실수요자의 정상적인 주거이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합원 지위 승계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도시정비법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에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조합원 지위 양도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예외는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어 재산권 행사가 과도하게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예를 들어 조합설립 후 3년이 지나도록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없던 재건축조합이 있다고 하자, 조합원 A는 해당 부동산을 6년 동안 보유하였고, 2026년 5월 30일 B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026년 6월 30일 잔금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교부하였고, B는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다. 등기는 2026년 7월 3일 완료되었다. 그런데 조합 역시 바로 그날(2026. 7. 3.)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였다. 이 경우 B는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있을까?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에 양도하는 경우", "착공 전까지 양도하는 경우", "준공 전까지 양도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양도'의 기준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지난 칼럼에서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에서 1세대 1주택자로서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실수요자의 정상적인 주거이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합원 지위 승계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도시정비법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에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조합원 지위 양도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예외는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어 재산권 행사가 과도하게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예를 들어 조합설립 후 3년이 지나도록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없던 재건축조합이 있다고 하자, 조합원 A는 해당 부동산을 6년 동안 보유하였고, 2026년 5월 30일 B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026년 6월 30일 잔금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교부하였고, B는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다. 등기는 2026년 7월 3일 완료되었다. 그런데 조합 역시 바로 그날(2026. 7. 3.)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였다. 이 경우 B는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있을까?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에 양도하는 경우", "착공 전까지 양도하는 경우", "준공 전까지 양도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양도'의 기준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그러나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각 호에서 일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의 승계를 허용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가 1세대 1주택자로서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경우이다. 그런데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형식적으로 두 채의 주택을 보유한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A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해당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하였다. A는 2026년 5월 30일 B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6년 6월 30일 잔금을 지급받으면서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교부하였다. B는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으나 등기는 7월 3일 완료되었다. 한편 A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날(2026. 6. 30.) 다른 지역의 주택을 매입하면서 잔금을 지급하고 매수인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것이다. 이 경우 형식적으로 보면 기존 주택의 등기가 완료되는 7월 3일까지는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을 동시에 보유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중요한 판단을 한 것이 서울행정법원 2019. 12. 3. 선고 2019구합61700 판결이다. 이 판결은 1세대 1주택 10년 보유·5년 거주...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법무사의 재개발 수용재결 업무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시켰다. 관계 법령상 수용재결 관련 업무는 변호사가 아닌 자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이다. 이보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등도 유사한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일부 변호사들은 수용재결 업무가 변호사 고유의 업무라고 주장하면서 업계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일부 변호사의 직역 이기주의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제8-2민사부는 지난달 10일 수도권의 A재개발조합이 B법무사법인을 상대로 낸 용역대금반환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해당 소송은 항소심 판결 이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이번 항소심의 주요 쟁점은 법무사가 수용재결을 대행한 것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그동안 정비사업 업계에서는 현금청산자 등에 대한 수용재결의 업무 수행 대상을 두고 논란이 있어왔다. 재개발 수용재결 업무는 단순히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업무에 한정되지 않는다. 부동산에 대한 권리 관련 사항 조사와 보상계획 공고, 물건조서 작성, 공부조사, 손실보상 협의, 이의재결 등의 업무가 함께 진행돼야 한다. 따라서 해당 업무는 전문업체나 법무사 등이 진행하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 변호사도 수용재결 업무에 동참하면서 수용재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