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법무사의 재개발 수용재결, 변호사법 위반 아냐” 재확인 - 한국주택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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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핵심 요약
-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법무사의 재개발 수용재결 업무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시켰다.
- 관계 법령상 수용재결 관련 업무는 변호사가 아닌 자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이다.
-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등도 유사한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법무사의 재개발 수용재결 업무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시켰다. 관계 법령상 수용재결 관련 업무는 변호사가 아닌 자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등도 유사한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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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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