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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신문 · 202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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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항 재개발 청탁 대가 금품수수…법원 “공동추징 아닌 개별추징” - 해사신문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 부지 취득을 도와주겠다며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수천만원대 금전적 이익을 받은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추징금이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감액됐다. 대전고등법원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정태)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토부 공무원 A씨의 파기환송심에서 공동 추징으로 명령됐던 식사비 103만8,750원을 해양수산부 공무원 B씨와 각각 절반씩 부담하도록 변경하고, A씨에게 51만9,375원을 추징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개발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식사비를 피고인들이 실제 어떻게 나눠 사용했는지 특정할 증거가 없는 만큼, 평등하게 분할해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3월 A씨에 대한 징역 5년형과 추징금 7,899만원은 확정하면서도, 해수부 공무원 B씨와 공동 추징하도록 한 103만원 상당의 식사비 부분은 법리 오해가 있다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7년 부산항 북항 재개발 업무를 담당하던 해수부 공무원 B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부동산 개발업자 C씨로부터 사업 부지 취득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른바 ‘활동비’ 명목으로 신용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하는 등 총 4,595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수의계약을 위해 B씨에게 인사해야 한다”며 개발업자로부터 3,200만원을 받은 제3자 뇌물취득 혐의와,...

해사신문 ·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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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트장 재개발, 선박 반출 제동”…법원, 부산시 행정대집행 효력 정지 - 해사신문

부산시가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을 위해 잔류 선박 강제 반출 절차에 나섰지만, 법원이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 1-2부는 요트업체들이 부산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처분 집행으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부산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일까지 계고처분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부산시는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과정에서 계류장 이용 허가를 받지 못한 채 남아 있는 선박에 대해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발부했다. 기한 내 선박을 옮기지 않을 경우 강제 이동시키고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취지다. 부산시는 잔류 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도 병행하고 있다. 일부 업체에는 1개월, 이후 90일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마리나선박대여업협동조합은 영업정지 대신 과태료 처분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조합 측은 “행정 목적은 달성하면서도 부산 요트레저산업의 극단적 피해를 막을 수 있는 합리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부산시는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은 계속 추진하되, 남천마리나 등 대체 계류 공간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 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