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트장 재개발, 선박 반출 제동”…법원, 부산시 행정대집행 효력 정지 - 해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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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을 위해 잔류 선박 강제 반출 절차에 나섰지만, 법원이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 1-2부는 요트업체들이 부산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처분 집행으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부산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일까지 계고처분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부산시는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과정에서 계류장 이용 허가를 받지 못한 채 남아 있는 선박에 대해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발부했다. 기한 내 선박을 옮기지 않을 경우 강제 이동시키고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취지다. 부산시는 잔류 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도 병행하고 있다. 일부 업체에는 1개월, 이후 90일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마리나선박대여업협동조합은 영업정지 대신 과태료 처분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조합 측은 “행정 목적은 달성하면서도 부산 요트레저산업의 극단적 피해를 막을 수 있는 합리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부산시는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은 계속 추진하되, 남천마리나 등 대체 계류 공간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 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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