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항 재개발 청탁 대가 금품수수…법원 “공동추징 아닌 개별추징” - 해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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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 부지 취득을 도와주겠다며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수천만원대 금전적 이익을 받은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추징금이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감액됐다. 대전고등법원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정태)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토부 공무원 A씨의 파기환송심에서 공동 추징으로 명령됐던 식사비 103만8,750원을 해양수산부 공무원 B씨와 각각 절반씩 부담하도록 변경하고, A씨에게 51만9,375원을 추징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개발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식사비를 피고인들이 실제 어떻게 나눠 사용했는지 특정할 증거가 없는 만큼, 평등하게 분할해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3월 A씨에 대한 징역 5년형과 추징금 7,899만원은 확정하면서도, 해수부 공무원 B씨와 공동 추징하도록 한 103만원 상당의 식사비 부분은 법리 오해가 있다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7년 부산항 북항 재개발 업무를 담당하던 해수부 공무원 B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부동산 개발업자 C씨로부터 사업 부지 취득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른바 ‘활동비’ 명목으로 신용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하는 등 총 4,595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수의계약을 위해 B씨에게 인사해야 한다”며 개발업자로부터 3,200만원을 받은 제3자 뇌물취득 혐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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