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 시간표’가 바꾼 재건축 판에 서울 곳곳 속도전 [집슐랭] - 서울경제
3줄 핵심 요약
- 은마아파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40여 일 만에 인가를 받으면서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들도 사업 기간 단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 통합심의를 마친 단지들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을 서두르면서 자치구를 대상으로 빠른 인허가를 요구하고 나섰다.
- 민선 9기 출범 이후 서울시는 물론 각 자치구들도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 안정을 위해 정비사업 속도전을 펼치고 있어 인허가 쾌속 심사가 뉴노멀로 자리잡는 모습이다.
은마아파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40여 일 만에 인가를 받으면서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들도 사업 기간 단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통합심의를 마친 단지들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을 서두르면서 자치구를 대상으로 빠른 인허가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선 9기 출범 이후 서울시는 물론 각 자치구들도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 안정을 위해 정비사업 속도전을 펼치고 있어 인허가 쾌속 심사가 뉴노멀로 자리잡는 모습이다. 15일 서울경제신문이 서울시 통합심의 의결 사항을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재건축 통합심의를 통과한 단지는 은마아파트를 비롯해 신반포2차, 반포미도1차, 압구정2구역, 잠실우성1·2·3차 등 15곳이다. 은마아파트는 2월 통합심의를 통과한 뒤 5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했고 이달 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통상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부터 통합심의 통과까지는 280일가량 소요되는데 은마아파트는 지난해 11월 정비계획 변경 결정 고시 이후 올해 2월 통합심의를 통과하면서 서울시가 내건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방침의 대표 사례가 됐다. 2021년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사업시행계획서의 제출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해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과거에는 해당 규정이 지켜지기 어려웠지만 서울시의 정비사업 속도전이 본격화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가장 기대감이 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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