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야간과 주말에도 법정 의무교육 도입 - 한국주택경제신문
3줄 핵심 요약
-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조합임원의 법정 의무교육 참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야간과 주말 교육과정도 도입한다.
- 시는 이런 내용의 정비사업 조합 임원 교육방식 개선안을 마련한다고 15일 밝혔다.
- 현재 조합임원은 선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 12시간 이상의 조합 운영·윤리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조합임원의 법정 의무교육 참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야간과 주말 교육과정도 도입한다. 시는 이런 내용의 정비사업 조합 임원 교육방식 개선안을 마련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조합임원은 선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 12시간 이상의 조합 운영·윤리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하지만 교육이 평일 낮 시간대 집합교육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생업에 종사하는 비상근 조합 임원들의 참여가 어렵다는 현장 의견이 있었다. 이에 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평일 야간 및 주말 교육을 신설해 운영한다. 이미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경우 지난 6월부터 주말 교육을 시행 중이며 교육 수요와 참여 여건 등을 고려해 하반기부터 평일 야간 교육도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조합 임원의 교육 참여 기회 확대 등을 위해 교육 수요 등을 고려해 하반기부터 평일 야간·주말 교육과정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으로 평일 낮 교육 참석이 어려웠던 비상근 조합 임원의 교육 부담이 줄어들고, 조합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도 높아질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박노창 기자 업데이트 2026.07.15 13:38 입력 2026.07.15 13:09 댓글 0 AI 생성 이미지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조합임원의 법정 의무교육 참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야간과 주말 교육과정도 도입한다. 시는 이런 내용의 정비사업 조합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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