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야간과 주말에도 법정 의무교육 도입 - 한국주택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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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핵심 요약
-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조합임원의 법정 의무교육 참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야간과 주말 교육과정도 도입한다.
- 시는 이런 내용의 정비사업 조합 임원 교육방식 개선안을 마련한다고 15일 밝혔다.
- 현재 조합임원은 선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 12시간 이상의 조합 운영·윤리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조합임원의 법정 의무교육 참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야간과 주말 교육과정도 도입한다. 시는 이런 내용의 정비사업 조합 임원 교육방식 개선안을 마련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조합임원은 선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 12시간 이상의 조합 운영·윤리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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