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인가 통지 전 취득했다면… 행법 “재건축 조합원 지위 인정” - 한국주택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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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핵심 요약
-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를 매수하거나 증여받은 경우 조합설립인가 전후 시점에 따라 조합원 지위 여부가 달라진다.
- 구체적으로 재건축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조합원이 될 수 없다.
- 이때 ‘조합설립인가 후’는 단순히 조합설립인가 이후를 말하는 것인지, 조합에게 통지한 이후인지 논란이 됐다.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를 매수하거나 증여받은 경우 조합설립인가 전후 시점에 따라 조합원 지위 여부가 달라진다. 구체적으로 재건축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이때 ‘조합설립인가 후’는 단순히 조합설립인가 이후를 말하는 것인지, 조합에게 통지한 이후인지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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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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