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인가 통지 전 취득했다면… 행법 “재건축 조합원 지위 인정” - 한국주택경제신문
3줄 핵심 요약
-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를 매수하거나 증여받은 경우 조합설립인가 전후 시점에 따라 조합원 지위 여부가 달라진다.
- 구체적으로 재건축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조합원이 될 수 없다.
- 이때 ‘조합설립인가 후’는 단순히 조합설립인가 이후를 말하는 것인지, 조합에게 통지한 이후인지 논란이 됐다.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를 매수하거나 증여받은 경우 조합설립인가 전후 시점에 따라 조합원 지위 여부가 달라진다. 구체적으로 재건축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이때 ‘조합설립인가 후’는 단순히 조합설립인가 이후를 말하는 것인지, 조합에게 통지한 이후인지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판사 김준영 재판관)은 지난달 12일 조합원지위확인 소송에서 “조합설립인가란 행정청 내부의 성립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조합설립인가의 효력이 대외적으로 발생한 시점, 즉 위 처분이 상대방인 조합에 통지된 때를 의미한다”고 판시했다. 사건은 이렇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송파구 A재건축조합에서 발생했다. 원고들은 2020년 11월 2일 원고의 형으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아 2020년 11월 3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그날 오전 10시 10분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접수됐다. 문제는 11월 2일 같은 날 송파구는 A조합에 대해 조합설립인가를 하고 다음날 10시 13분경 이를 통지했다. 약 3분간의 시간 차이로 조합설립인가 처분 이전에 등기신청이 접수된 것이다. 이후 A조합은 송파구청장에게 조합원의 지위가 이전됐음을 이유로 조합설립인가 변경인가를 했지만 송파구청장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아파트를 증여받아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이에 원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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