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살던 내 아파트 그런데 등기부에선 남의 땅이었다 - 한국주택경제신문
3줄 핵심 요약
- 서울 서초구에 지어진 지 약 40년이 넘은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 이 아파트 단지는 2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져있었는데, 단지 내 공동시설은 두 아파트 입주민이 함께 써왔습니다.
- 당시 대한주택공사(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이며, 이하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구별하지 않고 LH라고 하겠습니다)가 지은 이 아파트들에서 입주민들은 별탈없이 40년 넘게 살아왔었습니다.
서울 서초구에 지어진 지 약 40년이 넘은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는 2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져있었는데, 단지 내 공동시설은 두 아파트 입주민이 함께 써왔습니다. 당시 대한주택공사(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이며, 이하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구별하지 않고 LH라고 하겠습니다)가 지은 이 아파트들에서 입주민들은 별탈없이 40년 넘게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들이 오랜 시간 동안 노후화되어 재건축이 필요한 시점이 왔고, 결국 A와 B 두 개의 재건축조합이 각 아파트 구역에 따라 재건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조합들이 재건축을 추진하던 중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등기부를 열어보니 아파트 토지 및 여러 아파트 부속 건물들의 명의가 입주자들이 아닌 LH였던 것이죠. 이처럼 지어진 지 오래된 아파트들을 재건축, 재개발하려고 하면 옛날 시공사나 공공기관 명의의 지분들이 확인되곤 합니다. 당시에는 지금과 같이 등기부 전산화가 되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발생한 문제들이죠. 이에 A와 B 두 재건축조합은 LH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이 20년 넘게 아파트 토지 및 건물들을 점유하고 있었으며, 관리처분계획이 인가 및 고시되면서 재건축조합들이 입주민들의 점유를 전부 승계하였으므로 LH는 재건축조합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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