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분당 한솔4단지, 단독 재건축 길 열렸다 - 매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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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매일일보 = 김길수 기자 | 성남시는 분당 한솔마을 4·5·6단지로 구성된 특별정비예정구역 37구역의 구역계를 조정하는 ‘203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 변경안은 지난달 2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통과했으며 이달 중 고시될 예정이다.
  3. 한솔마을은 5·6단지가 리모델링을, 4단지가 재건축을 각각 추진하고 있지만 기존 기본계획에는 3개 단지가 하나의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묶여 있어 4단지의 단독 재건축 추진이 어려웠다.

매일일보 = 김길수 기자 | 성남시는 분당 한솔마을 4·5·6단지로 구성된 특별정비예정구역 37구역의 구역계를 조정하는 ‘203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변경안은 지난달 2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통과했으며 이달 중 고시될 예정이다. 한솔마을은 5·6단지가 리모델링을, 4단지가 재건축을 각각 추진하고 있지만 기존 기본계획에는 3개 단지가 하나의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묶여 있어 4단지의 단독 재건축 추진이 어려웠다. 이번 변경안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인 한솔 5·6단지를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제외하고 한솔 4단지만 별도 구역으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한솔 4단지는 단독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특별정비예정구역 변경은 기본계획 수립 후 5년이 지난 시점에 타당성 검토를 거쳐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성남시는 한솔 4단지 주민들의 ‘2026년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참여 의지와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해 기본계획 변경 절차를 앞당겼다. 시는 주민공람과 시의회 의견 청취, 국토교통부 협의, 경기도 승인 등 통상 6개월 이상 걸리는 행정절차를 약 3개월 만에 마쳤다. 이달 중 기본계획 변경안이 고시되면 한솔 4단지는 단독 재건축을 위한 법적·행정적 근거를 확보해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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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가액 조합원이 종전자산을 기준으로 인정받는 권리의 평가 금액입니다. 감정평가 토지와 건축물의 가치를 평가해 권리가액과 분담금 산정의 기초로 삼는 절차입니다. 관리처분 분양 대상, 권리가액, 분담금, 이전고시 전 계획을 확정하는 핵심 단계입니다. 사업시행인가 정비사업 계획을 행정적으로 승인받아 본격적인 사업 추진 근거를 확보하는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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