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심이 넘기 힘든 재개발 동의율 75%…형평성 논란 커진다 - 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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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핵심 요약

  1. 재개발 동의율 완화만으론 부족…대전형 정비모델 필요 재개발 동의율 넘어도 시공사 찾기 난항 [충청투데이 함성곤 기자] 대전 원도심 재개발 사업이 조합설립 동의율 75% 문턱에 막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2. 지난해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율은 70%로 낮아졌지만, 노후 주거지와 기반시설을 함께 정비해야 하는 재개발은 여전히 더 높은 기준을 적용받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3. 이 같은 역설은 대전 원도심 재개발 현장에서 현실화되고 있다.

재개발 동의율 완화만으론 부족…대전형 정비모델 필요 재개발 동의율 넘어도 시공사 찾기 난항 [충청투데이 함성곤 기자] 대전 원도심 재개발 사업이 조합설립 동의율 75% 문턱에 막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율은 70%로 낮아졌지만, 노후 주거지와 기반시설을 함께 정비해야 하는 재개발은 여전히 더 높은 기준을 적용받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역설은 대전 원도심 재개발 현장에서 현실화되고 있다. 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 4분의 3이상, 즉 75%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재건축은 지난해 5월 법 개정으로 구분소유자와 토지면적 70% 이상 동의로 문턱이 낮아졌다. 재개발 동의율이 더 높은 데는 재건축과 달리 이해관계가 다양하다는 이유가 있다. 재건축은 기존 공동주택 소유자 중심이지만 재개발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상가, 토지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해관계가 다양한 만큼 주민 의사를 폭넓게 반영하기 위한 장치라는 게 제도 취지다. 문제는 이 기준이 원도심 정비의 발목을 잡는다는 점이다. 재개발은 단순히 새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 아니다. 좁은 도로와 낡은 주택, 열악한 기반 시설을 함께 정비하는 사업인 만큼, 노후화가 심한 원도심일수록 속도를 내야 할 필요성이 크다. 그런데 원도심은 고령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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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가액 조합원이 종전자산을 기준으로 인정받는 권리의 평가 금액입니다. 감정평가 토지와 건축물의 가치를 평가해 권리가액과 분담금 산정의 기초로 삼는 절차입니다. 관리처분 분양 대상, 권리가액, 분담금, 이전고시 전 계획을 확정하는 핵심 단계입니다. 사업시행인가 정비사업 계획을 행정적으로 승인받아 본격적인 사업 추진 근거를 확보하는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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