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심이 넘기 힘든 재개발 동의율 75%…형평성 논란 커진다 - cctoday.co.kr
재개발 동의율 완화만으론 부족…대전형 정비모델 필요 재개발 동의율 넘어도 시공사 찾기 난항 [충청투데이 함성곤 기자] 대전 원도심 재개발 사업이 조합설립 동의율 75% 문턱에 막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율은 70%로 낮아졌지만, 노후 주거지와 기반시설을 함께 정비해야 하는 재개발은 여전히 더 높은 기준을 적용받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역설은 대전 원도심 재개발 현장에서 현실화되고 있다. 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 4분의 3이상, 즉 75%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재건축은 지난해 5월 법 개정으로 구분소유자와 토지면적 70% 이상 동의로 문턱이 낮아졌다. 재개발 동의율이 더 높은 데는 재건축과 달리 이해관계가 다양하다는 이유가 있다. 재건축은 기존 공동주택 소유자 중심이지만 재개발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상가, 토지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해관계가 다양한 만큼 주민 의사를 폭넓게 반영하기 위한 장치라는 게 제도 취지다. 문제는 이 기준이 원도심 정비의 발목을 잡는다는 점이다. 재개발은 단순히 새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 아니다. 좁은 도로와 낡은 주택, 열악한 기반 시설을 함께 정비하는 사업인 만큼, 노후화가 심한 원도심일수록 속도를 내야 할 필요성이 크다. 그런데 원도심은 고령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