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청약홈 10년 재당첨제한과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승계는 별개의 문제다 - 한국AI부동산신문
3줄 핵심 요약
- 수색8구역 일반분양에 당첨돼 청약홈에 10년 재당첨제한이 표시돼 있더라도, 증산5구역 조합원 입주권 매수가 곧바로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핵심은 청약을 통한 일반분양 재당첨 제한과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매수에 따른 조합원 지위 승계 문제를 구분해 봐야 한다는 점이다.
- “수색8구역 일반분양 당첨자인데 청약홈에 10년 재당첨제한이 떠 있습니다.
수색8구역 일반분양에 당첨돼 청약홈에 10년 재당첨제한이 표시돼 있더라도, 증산5구역 조합원 입주권 매수가 곧바로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핵심은 청약을 통한 일반분양 재당첨 제한과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매수에 따른 조합원 지위 승계 문제를 구분해 봐야 한다는 점이다. “수색8구역 일반분양 당첨자인데 청약홈에 10년 재당첨제한이 떠 있습니다. 그런데 증산5구역 조합원 입주권을 매수하고 싶은데 문제없이 가능할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살 수 있다” 또는 “살 수 없다”로 답하기 어렵다. 겉으로는 하나의 거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 다른 규제가 함께 얽혀 있기 때문이다. 하나는 청약홈에서 확인되는 10년 재당첨제한이다. 다른 하나는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매수와 조합원 지위 승계 문제다. 두 제도는 비슷해 보이지만 성격이 다르다. 청약 제한은 청약을 통한 주택공급과 관련된 문제다. 반면 조합원 입주권 매수는 기존 조합원이 가진 권리를 매매로 넘겨받는 문제다. 이번 사례의 핵심 정보는 수색8구역 일반분양 당첨일이 2020년 8월 23일이라는 점이다. 청약홈에는 10년 재당첨제한으로 표시돼 있다고 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는 주택 유형과 지역에 따라 재당첨제한 기간을 정하고 있다. 일정한 경우 당첨일부터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따라서 수색8구역 당첨일이 2020년 8월 23일이라면, 청약상 10년 재당첨제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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