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각지대가 바뀐다… 모아주택 규제 완화로 서울 저층주거지 공급 확대 본격화 - 어반톡
3줄 핵심 요약
- 역세권·간선도로변 준주거 상향, 최대 용적률 500% 적용… 일반분양 확대 기대 평균 13층 기준 폐지·주민공동시설 규제 개선… 사업성·심의 효율 높인다 서울시가 모아주택 심의기준을 손질하며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택공급
- 역세권과 간선도로변 모아타운의 준주거지역 상향, 층수 규제 완화, 주민공동시설 설치 기준 개선 등을 통해 사업성과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 서울시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아주택 심의기준 개선안을 발표했다.
역세권·간선도로변 준주거 상향, 최대 용적률 500% 적용… 일반분양 확대 기대 평균 13층 기준 폐지·주민공동시설 규제 개선… 사업성·심의 효율 높인다 서울시가 모아주택 심의기준을 손질하며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택공급 확대에 나섰다. 역세권과 간선도로변 모아타운의 준주거지역 상향, 층수 규제 완화, 주민공동시설 설치 기준 개선 등을 통해 사업성과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아주택 심의기준 개선안을 발표했다. 서울은 신규 택지 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만큼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힌다. 그러나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 합의가 쉽지 않은 노후 저층주거지는 장기간 정비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모아주택·모아타운은 이러한 지역을 대상으로 개별 필지 대신 생활권 단위로 정비를 추진하는 서울형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주택 공급과 함께 도로·공원·주차장 등 생활기반시설을 함께 확충하고, 대규모 전면 철거 방식보다 기존 지역공동체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사업 기간과 주민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는 2022년 제도 시행 이후 후보지 선정과 관리계획 수립, 총 223건의 통합심의를 진행하며 축적한 행정 경험과 현장 의견을 반영해 이번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선안의 가장 큰 변화는 역세권과 간선도로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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