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한 빌라촌도 모아타운으로 고층 아파트 재건축 가능해진다 - 중앙일보
3줄 핵심 요약
- 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열린 주택정책소통관 집들이 및 소통의 날 행사에서 모아주택 전시를 살펴보고 있다.
- [뉴스1] 서울시가 모아타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규제를 완화한다.
-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다.
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열린 주택정책소통관 집들이 및 소통의 날 행사에서 모아주택 전시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서울시가 모아타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규제를 완화한다.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9일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 심의기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에서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로 공동 개발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다. 서울시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공시설·기반시설을 지원한다. 우선 지하철역과 간선도로 인근 사업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용적률을 완화한다.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될 경우 모아타운은 상한용적률 최대 400%를 적용한다. 여기에 매입임대주택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인 500%까지 허용한다.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사업성을 높여 모아타운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적용대상은 모아타운 내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 사업구역 면적의 절반 이상이 역 승강장으로부터 350m 이내에 있는 사업지다. 폭 20m 이상 간선도로변에서 50m 이내 위치한 모아타운도 혜택을 받는다. 모아주택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층수 규제도 폐지한다. 기존에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추진하던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평균 13층 이하로 건축해야 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해당 규정을 삭제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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